민원사무명 | 아동복지시설명칭등의 변경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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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부서 | 교육청소년과 |
연락처 | 055-670-2624 |
접수부서 | 교육청소년과 |
협조·경유부서 | 없음 |
처리기한 | 2일 |
민원설명 | • 아동복지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,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변경하려는 경우,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,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|
관련법령 | 아동복지법 제50조,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|
구비서류 | • 아동복지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: 사유서(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)•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변경하려는 경우: 사유서(법인인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) 및 변경된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이력서 •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: 사유서(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),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•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: 사유서(법인인 경우에는 정원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),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(정원이 증가된 경우는 제외) 및 재산활용계획서 |
수수료 | 없음 |
심사기준 |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 기준 |
유의사항 | 없음 |
처리절차 | 신고 접수 처리 ▶ 적합여부 판단 ▶ 신청인에게 통보 |
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