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문자 통계

본문 바로가기

고성군

국가상징

D247

[민원편람] 게시판에 민원사무가 없거나 최신 관련법규 반영사항은, [정부24]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.

민원편람 게시판 상세보기입니다. 민원사무명, 처리부서, 연락처, 접수부서, 협조·경유부서, 처리기한, 민원설명, 관련법령, 구비서류, 수수료, 심사기준, 유의사항, 처리절차,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민원사무명 아동복지시설명칭등의 변경신고
처리부서 교육청소년과
연락처 055-670-2624
접수부서 교육청소년과
협조·경유부서 없음
처리기한 2일
민원설명 • 아동복지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,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변경하려는 경우,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,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
관련법령 아동복지법 제50조, 동법 시행규칙 제23조
구비서류 • 아동복지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: 사유서(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)•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변경하려는 경우: 사유서(법인인 경우에는 시설의 장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) 및 변경된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이력서 •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: 사유서(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),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 •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: 사유서(법인인 경우에는 정원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),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(정원이 증가된 경우는 제외) 및 재산활용계획서
수수료 없음
심사기준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 기준
유의사항 없음
처리절차 신고 접수 처리 ▶ 적합여부 판단 ▶ 신청인에게 통보

목록

담당부서행정복지국 열린민원과 일반민원담당 

배너모음